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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면책특권+피해자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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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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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대사의 면책 특권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데 따라서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인 쑤에치우 시앙씨의 폭행 사건을 이같이 종결했다며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외교 관계에 대해 규정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 및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 받는다.

또한 우리 형법상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지난 4월 9일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 옷가게에서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자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됐고,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벨기에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어 사건 발생 2주 후 '대리 사과' 논란도 벌어졌다. 지난 4월 22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벨기에 대사부인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 벨기에 대사는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아 비난이 더욱 커졌다. 당시 벨기에 대사관은 쑤에치우 시앙 씨가 1주 전부터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한달여만인 지난 5월 14일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후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부분적으로만 면책특권을 포기한 채로 임했다.

이로써 쑤에치우 시앙 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으나, 사건의 여파로 남편 레스쿠이에 대사는 교체된다. 벨기에 정부의 주한 대사 경질 소식은 지난 5월 말 전해졌다. 이에 따라 레스쿠이에 대사는 올 여름 한국을 떠나고 새 주한 대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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