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에스엘㈜의 지분을 확대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에스엘 지분율은 올해 2월 1일 5.07%에서 지난 21일 6.22%로 1.15%포인트(p) 증가했다.
에스엘은 자동차 램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대구경북 대표 차부품업체로 현대차와 GM 등에 납품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고 사유에서 에스엘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목적에서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 행사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을 뜻한다. 이를테면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목적의 정관변경 활동을 할 때다. 반면 단순투자는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에스엘 분식회계 논란 1년이 지나 경영 리스크가 해소돼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에스엘은 지난해 6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7억8천47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28일 에스엘 주가는 전장보다 4.69%(1,750원) 내린 35,60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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