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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술 취한 킥라니" 길가던 여성 치고 뺑소니, 주한미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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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행인을 친 것은 물론 뺑소니, 즉 달아나기까지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A씨는 전날인 27일 오전 1시쯤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가던 한 여성의 어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는데, 이어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친 후 달아났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붙잡았다.

이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붙잡은 A씨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한 상황이다. 향후 출석을 요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때부터 지난 6월 15일까지 대대적인 위반 사항 적발이 이뤄진 가운데, 2천245건 위반 사항 적발 중 214건이 바로 음주운전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1천75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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