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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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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착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형 사업 예시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 시설. 환경부 제공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형 사업 예시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 시설.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 생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댐 주변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장기적인 방향에선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아울러 댐 주변 지역 주민과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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