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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네시아→인천 항공객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탑승자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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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외국인 관련 정부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인도네시아 공항에서부터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주(인도발 변이주) 확산세가 커지면서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손영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자의 입국이 많은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선 4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탑승 자체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입국전후로 각 1, 2회씩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입국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을 아예 제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고위험국발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도 시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필리핀, 파키스탄 등 8개국을 추가했다. 이로써 정부가 판단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기존 13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었다.

현재,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사전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지침을 면제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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