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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서적 학대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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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나온 초6 학생에게 부적절한 영상 보여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이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어린이집의 원감이던 A씨와 같은 어린이집 부원장이던 B씨는 2017년 6월 어린이집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달서구청은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고, A씨 등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선고를 한 만큼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자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범죄 행위는 동영상의 내용, 피해 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고려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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