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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스토킹 피해 이사했는데…보건소가 주소 유출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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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칭한 스토커에 이사한 주소 알려줘…경찰 내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3년간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이를 피해 이사했으나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민원 및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12일 인천시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고 국민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스토커 B씨로부터 3년간의 스토킹 협박을 피해 최근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으나,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자신의 상세한 새집 주소를 알려줬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보건소 직원은 B씨에게 가족 관계 확인 없이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민청원 등에서 "온가족이 이사할 만큼 (스토킹에) 심하게 시달렸고, 너무 힘들었다"며 "그러나 보건소 직원이 이사한 집 주소를 스토커에게 말을 해버렸다. 스토커가 이사한 집 주소를 말하며 보건소에서 알려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연락을 받은 뒤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에서 '혹시 제 집 주소 누구한테 말씀하셨나요?'라고 물어봤으나 보건소 직원은 '아니요'라고 발뺌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라며 "(B씨가) 언제 찾아올지 두렵고 제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 주변 사람을 해칠까 봐 무섭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보건소 직원이 주소를 알려줬다"며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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