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제 약자에게 고통 안겨준 文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5.1% 올랐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로는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41.6%, 연평균 7.2% 오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현실을 도외시한 공약이 물거품이 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0.2% 오른 8천74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다 죽는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절규를 반영해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5% 오르게 돼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이 과속 인상됐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물론 임금근로자들이 같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들은 도산·폐업에 내몰렸다. 시간제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영세 사업자들의 도산과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문 정부의 현실 무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경제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다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 최저임금에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는다. 영세 중소기업 중 40.2%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폐업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지경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30인 미만 영세 기업까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데다 대체공휴일 시행으로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면서 기업 인건비 부담액은 연 4.8% 늘어난다. 문 정부가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려 무리하게 인상을 밀어붙인 결과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