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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성매매 피해 여중생, 음주운전 군장병 차량 동승했다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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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교통사고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선배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중생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군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14)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결국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씨 신병을 넘겼다.

숨진 B양은 지난 4월 가족이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C(15)양과 성매수남에게 B양을 데려다준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최근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선배 C양은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성 매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자 E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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