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의로 팔 부딪쳐 합의금 뜯어 낸 20대 2명 '징역형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합의금으로 220만원, 치료비 받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1일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 씨와 B(21)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같은 해 5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220만원을 받고, 61만원 상당의 한의원 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차량에 밀착했고, 경미하게 부딪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A씨는 4차례, B씨는 한차례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부딪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뒤 합의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