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3일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교회 목사 A(62)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는 대구시로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을 포함한 38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광화문 집회에 인솔해 간 인원을 실제보다 축소해 대구시에 알려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대구시가 집회 참가 인원 및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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