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활동 중 전염병 집단간염으로 부대 전체가 긴급하게 귀국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해외파병 부대의 백신 우선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6일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전체 부대원 301명 중 272명(90%)이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파병부대의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결국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국내 접종률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국익을 위해 파견된 군인들의 안전은 등한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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