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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월에는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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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체계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대구시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의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항목을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줄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내던 방식을 모두 8월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됐으며, 재산분과 균등분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게 된다.

기본세율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원으로 정했고, 연면적 세율은 이전과 같은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을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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