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의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항목을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줄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내던 방식을 모두 8월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됐으며, 재산분과 균등분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게 된다.
기본세율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원으로 정했고, 연면적 세율은 이전과 같은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을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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