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부름 명목으로 전국에 산재한 피해자로부터 74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상습사기)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부산과 대구, 경남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금 명목으로 74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받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접 만나서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중 A 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 씨는 지난 6월부터 영남권을 비롯한 전국을 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수금한 14억 원의 2%를 심부름값으로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심부름을 시킨 보이스피싱조직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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