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멧돼지 포획포상금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포상금을 받지 못한 신고자가 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동구에서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 동구청을 상대로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포상금은 360만원으로, 멧돼지를 18마리 포획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2019년 10월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확대됐다.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신고자는 마리당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
A 씨는 "멧돼지를 포획하고 증거자료로 잡은 멧돼지 사진을 동구청에 전송했지만 담당자가 대구환경청에 포상금 신청을 하지 않아 포상도 받지 못했다"며 "정상적으로 포상금을 신청해 수령한 단원이 많은데 내게만 18차례나 신청을 누락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A씨의 멧돼지 포획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포상금 신청 당시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소급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A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멧돼지 포획 사진만 전송했을 뿐 계좌번호나 멧돼지 성별, 무게 등 필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포상금은 당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제 와서 포상금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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