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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포상금 18마리 360만원 누락"…유해조수단원, 동구청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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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진까지 보냈는데 미지급"…구청 "서류 미비, 소급적용 어려워"

대구 동구청이 멧돼지 포획포상금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청 유해조수포획단 대원들이 지난 1월 팔공산 초례봉 9부 능선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옮기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청이 멧돼지 포획포상금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청 유해조수포획단 대원들이 지난 1월 팔공산 초례봉 9부 능선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옮기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청이 멧돼지 포획포상금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포상금을 받지 못한 신고자가 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동구에서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 동구청을 상대로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포상금은 360만원으로, 멧돼지를 18마리 포획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2019년 10월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확대됐다.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신고자는 마리당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

A 씨는 "멧돼지를 포획하고 증거자료로 잡은 멧돼지 사진을 동구청에 전송했지만 담당자가 대구환경청에 포상금 신청을 하지 않아 포상도 받지 못했다"며 "정상적으로 포상금을 신청해 수령한 단원이 많은데 내게만 18차례나 신청을 누락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A씨의 멧돼지 포획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포상금 신청 당시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소급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A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멧돼지 포획 사진만 전송했을 뿐 계좌번호나 멧돼지 성별, 무게 등 필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포상금은 당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제 와서 포상금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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