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활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산시의회 시의원 A(4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의회 시의원 경선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경선 중 사퇴한 B씨로부터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받은 명부에는 당원 458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이며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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