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선 앞 당원 명부 수령, 경산시의원 항소심 벌금 2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활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산시의회 시의원 A(4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의회 시의원 경선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경선 중 사퇴한 B씨로부터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받은 명부에는 당원 458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이며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