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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시청사 후적지 민영개발 심의 반려 "부지 형태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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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후적지 2만㎡ 부지 중 5천㎡ 민영개발 진행 중…시행사 "심사숙고해 재심의"

11일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 시청사 후적지 중 사유지에 추진 중인 민영개발 사업 현장. 이곳의 부지 두곳(점선 안)을 사들이지 못해 건축심의가 반려됐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1일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 시청사 후적지 중 사유지에 추진 중인 민영개발 사업 현장. 이곳의 부지 두곳(점선 안)을 사들이지 못해 건축심의가 반려됐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중구 시청사 후적지 중 사유지에 추진 중인 민영개발 사업이 최근 열린 건축심의에서 반려됐다. 시청사 후적지 개발에 부적합한 설계와 불규칙적인 부지 형태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 대구 시청사 이전이 확정되면서 중구청은 지난해 7월 후적지 개발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후적지 2만1천294㎡ 중 공평네거리 인근 약 5천㎡ 부지에 민영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를 빼고 후적지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영개발은 지난해 1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민영개발은 지난달 30일 중구청 건축심의에서 반려가 돼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후적지 개발사업과의 연계 검토와 민영개발 부지 모양이 정형화(사각형 형태)된 게 아닌 둘쭉날쭉(비정형)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민영개발이 진행되는 중구 동인동 12번지 부지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지 매입 당시 인근에 있던 여행사 건물 두 채가 포함되지 않아 부지 모양이 비정형으로 만들어진 것.

시행사 관계자는 "반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다시 재심의를 올릴 예정이다.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영개발 부지에 포함되지 못한 건물 측이 사업부지 편입에 민원을 제기하는 중이어서 정형화 등에 대한 잡음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민영개발 부지가 정형화가 된다면 공사 때 민원이 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유 재산이기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편입하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 민원 제기에 양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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