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82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영업제한 시간을 지나서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음식점 1곳은 고발조치하고 방문자기록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음식점 1곳은 계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지금까지 고발 2건, 과태료 57건, 계도장 75건을 발부했다.
시는 8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업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주에선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2일 동안 1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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