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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집 팔면 810만→450만원…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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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가지 안 놓고 17일 토론회…공인중개사 반발, 전국 시위 예고

대구 수성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일신문DB

[그래픽]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연합뉴스
[그래픽]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세 가지 안 모두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이다.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용현 협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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