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운영 계약 만료 민간위탁업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매일신문 4월 5일자 8면)을 제기한 경북 영주시가 1심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판사 주경태)는 지난 19일 영주호 캠핑장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오토캠핑장 시설 일체를 영주시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영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주시와 영주호 캠핑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위탁기간이 끝난 후 자리를 비워 주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자 지난 1월 27일 A업체를 상대로 무단 불법 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영주시는소송과 관계 없이 A업체에 1/4분기 변상금 2천360만원과 2/4분기 변상금 2천390만원을 부과조치했다. 현재 A업체는 1차 변상금은 납부한 채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가 사업비 134억원 들여 평은면 용혈리 1057번지 일대 부지 10만2천153㎡에 캠핑장 130면, 카라반 15대, 캐빈하우스 5동 등을 조성한 시설로 지난 2016년 완공됐다. 현재 재산권은 수자원공사, 운영권은 영주시가 맡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명도소송과 관련없이 A업체에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했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강제 철거 등의 수순을 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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