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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상위 2% 與 개정안 폐기…‘부동산 갈라치기’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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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애초 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 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사사오입 규정을 넣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당 법안은 허점투성이여서 법제화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다.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는 행위가 과세 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데다 사사오입 방식은 조세 평등주의에 배치되는 등 위헌 요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율이 아닌 비율로 과세하는 세계 유일의 위헌적 세금 제도가 태어날 뻔했다.

문제가 다분한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과 실력 부족이 다시금 확인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할 경우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집을 살 때도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집주인들은 고지서가 올 때까지 자신이 과세 대상인지 모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표만 생각해 국민 갈라치기 부동산 악법을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 폐기가 된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깜깜이 종부세' '난수표 양도세'란 말까지 나왔겠나. 조세 제도는 경제 행위에 어떠한 형태의 왜곡도 주지 않고 조세 부담자들에게 공정성이 유지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 개정안 폐기는 당연하다.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전세를 불문하고 폭등세를 이어온 결정적 원인은 민주당과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데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편 가르기 발상과 징벌적 세제를 중단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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