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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지역구서 "언론중재법 부당"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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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과 지역구 인사들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과 지역구 인사들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과 지역구 인사들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과 지역구 인사들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역구 인사들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1인 시위에는 김규학·하병문 대구시의원과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 구창교·김상선·장영철·최수열 북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당협 중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시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언론사 편집권에 영향을 미칠 지 상상하기 어렵다. 소위 진행부터 안건조정위까지 모든 절차가 날치기와 불법으로 점철됐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최순실·조국 사태에 대해 아는 국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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