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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대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충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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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대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같은날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날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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