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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론법 첫 언급…"추가 검토 환영 남용 없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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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의 시간 갖기로 한 것 환영…언론자유, 민주주의 기둥으로 특별히 보호"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한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동시에 세계 언론인들이 일제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음에도 불구, 언론중재법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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