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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건물 담보로 대출…울릉크루즈 대표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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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크루즈 "초보 사업자라 저지른 실수…고의는 없었다"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부두에 뉴씨다오펄호. 매일신문 DB.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부두에 뉴씨다오펄호.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울릉 2만 톤(t)급 대형 카페리선 첫 취항을 앞둔 여객선사 울릉크루즈 대표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크루즈 대표 A씨는 두 달 전쯤 회사 운영에 필요한 45억원 상당을 포항수협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담보로 제시했다.

해당 공장은 2013,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 보조금을 신청한 곳은 한 영농조합법인으로 A씨가 대표였다.

관련 법상 사후관리기관 승인 없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A씨는 울릉군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내세웠다. 울릉군은 지난 7월 말 이를 확인하고 울릉크루즈 측에 담보해제 공문을 보냈다.

포항수협 측은 "담보 물건 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해당 건물이 보조금 지원으로 지어진 건물임을 확인하지 못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했다. 법상 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울릉크루즈 측은 "대형 카페리선 사업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포항수협 담보물을 교체하거나 2, 3년 남은 사후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카페리선 취항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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