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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80일 전" 대구경북선관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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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꼼지락발전소에 마련된 선거홍보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선거벽보를 얼굴에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서구 꼼지락발전소에 마련된 선거홍보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선거벽보를 얼굴에 쓰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간판이나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 상징물 제작 및 판매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은 9월 9일까지 모두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어 추석 명절의 주요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 ▷옥외 집회에서 다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동 송신장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등을 꼽았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사장에서 일일이 인사를 하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통화 방식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 조사 기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원 내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감면해주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 별 경선 일정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의 지역 방문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반 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석 명절 기간에도 위법행위는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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