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배우자 살해한 40대男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이혼 소송 중 별거 중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A(49)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하며 피해자와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부친이 함께 소지품을 챙기고자 A씨의 집에 들렀다.

이때 A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장검류인 일본도를 휘둘러 장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의 부친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장인 역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