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침묵 깬 김웅,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관련 의혹은 검찰·제보자가 밝힐 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6일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일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해명한 뒤 '침묵'을 지켜왔다.

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 측이 작성한 문건이라면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진실한지, (뉴스버스에) 제보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제보자 측이 밝힐 문제"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전한 뒤 대화방을 없앨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며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어도 제보자 의도와 상관 없이 이를 당에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후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는 "제 발언들이 취사 선택돼 보도되는 상황이라 언론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8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