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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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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46개 지구 5천필지 완료. 올해 3천여필지 진행
토지 경계분쟁 해소 효과 등

지적재조사 포스터
지적재조사 포스터

대구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북구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개 지구 4천958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18개 지구 3천289필지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달서구 신당1지구를 비롯해 대현2지구 등 8개 지구 2천194필지로 확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정확하게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 부담 없이 국가 예산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는 탓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다.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지구 지정 및 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도로와 전혀 인접하지 않는 땅(맹지)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진다.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가 향상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토지 현황 조사·측량 및 사업지구 지정, 경계 설정 및 협의, 이의신청 및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등기 정리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토지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대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부탁드린다. 많은 시민이 토지 경계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량도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총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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