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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 두 이사장 체제' 法, 이상화기념사업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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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에 흠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한 집안 두 이사장 체제로 내홍을 겪던 이상화기념사업회와 관련해 박언휘 이사장의 선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장민석)는 9일 사단법인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 A씨 등이 이상화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이사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이사회는 이미 사퇴해 소집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 B씨에 의해 소집됐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화기념사업회 측은 "B씨는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당시 신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B씨는 이사장으로서 소집 통지를 할 수 있었다"며 "또 재적이사 27명 중 과반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됐었다"며 맞섰고, 법원은 사업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A씨가 이사장 권한 대행자로 선임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사회 회의록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없다"며 "피고의 정관에 의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인 14명이 충족되면 의사정족수는 충족되는데 당시 임시 9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6명은 의사정족수 산입에 관한 권한을 차기 이사장에게 위임해 총 15명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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