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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검은 옷 입고 7차선 무단횡단 사고…누구 잘못? [세상만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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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한문철TV 캡처
지난 8월 13일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한문철TV 캡처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검은 옷을 입은채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비가 살짝 내리는 어두운 밤,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8월 13일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무단횡단자가 전치 17주로 많이 다쳤다"며 "왕복 7차로 도로를 직좌 신호에 통과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 맞은편 차량들 라이트 불빛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숨은그림찾기 느낌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무단횡단자가) 검은 계통 옷을 입고 있었다"며 "앞서 가던 차도 (무단횡단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그냥 그 속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단횡단자가 많이 다쳤다. 중상해 판정을 받으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합의가 필요할까요?"라고 질문했다.

제보자는 "현재 무단횡단 보행자는 뇌출혈이 있어 수술했으며, 다리에도 골절이 있어 수술했다고 한다. 보행자의 건강은 당연히 우려스럽고 쾌차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중상해라면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셔야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상해가 아니라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 할 때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한다. 무죄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중상해라면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셔야 하겠다"라며 "중상해가 아니라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 할 때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서 무죄 받으시길 기원한다. 무죄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밤길에 비가 오는데 무단횡단을 하냐" "많이 다쳤다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데" "운전자는 법을 지키면서 운전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듯" 등의 대부분 운전자가 무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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