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두고 여성과 시비가 붙은 남성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남성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이유로 성추행으로 허위 신고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상담센터에 따르면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을 앓고 있는 남성 A씨는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처음 보는 여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모욕과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가 욕설을 하고 팔뚝 부위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반면 상담센터는 "B씨가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자 피해자인 척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과 신체 접촉이 확인 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건 처리 보고서를 통해 목격자 진술에서도 서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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