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에서는 '농지연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담보농지 감정 평가율이 80%에서 90%로 상승하면서 연금수령 가능액도 증가해 최근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330억원을 증액해 올해 1천809억원을 농지연금사업 예산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농사지은 경력 합산 5년 이상, 65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에 해당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연금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연금 가입 조건의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농지가액 6억원까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며 지난해부터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동훈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농지은행부장은 "농민들은 도시민들보다 공적연금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며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촌에 농지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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