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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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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하며 내달 2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면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토부와 LH를 비롯,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 직원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지역에서는 대구도시공사가 포함된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산등록 여부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대상이 확대됐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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