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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진술 한 사업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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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체 근로자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동선 은폐한 혐의

김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A씨를 형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해 김천시보건소가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A씨의 거짓말 드러났다. 김천시는 A씨가 고의적으로 접촉자를 누락·은폐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같은법 제79조(벌칙)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거짓 답변으로 인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숨김없이 정확하게 답해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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