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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수사 인정…법원 "유족에 7천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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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1998년 숨진 대구 여대생 A씨 유족이 국가 상대 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 "부모에게 각 3천만원, 형제 3명에게 각 500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등법원 제공.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17일 23년 전 숨진 여대생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A씨 부모에게 각각 3천만원, 형제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비교해 부모가 받는 배상금이 1인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이 늘어났다.

A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학교 축제를 끝내고 새벽에 귀가하다가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속옷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경찰은 다른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이후 지난 2011년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B씨의 DNA가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구지검은 2013년 9월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B씨가 출국한 직후인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에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해 B씨는 현재 스리랑카 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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