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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풍랑주의보에도 운항 가능'…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운항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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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바로 밑 '초속 20.9m' 바람 불어도 배 떠

16일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에서 울릉군 사동항으로 첫 운항을 시작한 대형 카페리선
16일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에서 울릉군 사동항으로 첫 운항을 시작한 대형 카페리선 '뉴씨다오펄호'에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승선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천후 운항을 내세웠지만 풍랑주의보에도 뜨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샀던 경북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뉴씨다오펄호'(매일신문 24일 자 8면 등)의 운항 규정이 일부 완화돼 풍랑경보급 날씨에서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는 24일 뉴씨다오펄호에 대한 운항 규정을 기존보다 다소 완화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규정은 이 배가 지난 22일 영일만항에서 출항하지 못했던 원인인 '기상특보에 따른 예인선 사용 기준'이다.

애초 심사위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이 배가 자력으로 울릉군 사동항에 입항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2천500마력급 예인선 2척을 붙여 이·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대해 배 선사인 울릉크루즈㈜ 측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인선 사용기준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고, 회사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 등의 이유로 반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23일 열린 재심사에서 심사위는 기상청 울릉부이 기준으로 풍속 초속 10~15.9m까지는 예인선 1척을 사용해도 되도록 변경했다.

또 울릉 사동항이 끼고 있는 산이 북풍 계열 바람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북·북동·북서풍이 불 경우 풍속 초속 20.9m까지 예인선을 1척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풍 등 이외 계열 바람이 초속 16~20.9m로 불면 예인선 2척을 사용해야 한다.

풍랑 특보가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 초속 21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가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배는 앞으로 중·소형 여객선이 뜨지 못하는 날씨에도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울릉 사동항에는 선사 측 예인선 1척이 준비돼 있다.

선사 측 실수로 영일만항에서 차량 등 화물을 싣고 내리지 못했던 문제도 이번 심의에서 일부 해결됐다.

선사 측이 재심사에 화물 적재 부분을 넣었고, 심사위는 영일만항 적재는 크레인을 통해, 사동항에선 하역업체가 적하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선사 측은 영일만항에서 배 뒤편 램프에 부선을 두고 화물을 싣고 내리려 했지만, 심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부선에 대한 안전이 검증되면 이 규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크루즈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에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른 미비점도 해결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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