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역수칙 어기고 코로나 전파"…베트남 남성 '징역 30개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VN익스프레스
사진=VN익스프레스

베트남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4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3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중남부 닌투언성의 판랑탑짬 법원은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판 반 호아(39)에게 징역 30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7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호찌민시에서 트럭을 몰고 닌투언성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39세의 운전기사인 남성은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며 추모행사에도 참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열 등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그와 접촉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완치 후 곧바로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전역에서 확진자 약 1만명이 추가됐다.

베트남은 지난 4월 시작된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총 확진자 75만2천186명이 나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