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활동가들이 탑승했던 가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데 대해,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 목적의 활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 역시 국제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번 나포 조치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대사관 측은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공해상에서 나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2명도 함께 억류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측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감금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억류 중이던 한국인들을 현지로 이송한 뒤 제3국으로 추방 조치했다. 해당 활동가들은 오는 22일 오전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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