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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 받아…"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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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조선일보 등은 "박 전 특검 딸 박 씨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회사 보유분으로 관리되던 물량으로, 분양가는 7~8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른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시행한 2천여가구 아파트는 평형이 84㎡ 였고 10%가량이 계약이 취소돼 회사 보유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 취소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매입을 제안했고 딸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있던 서울 주택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아파트 대금을 정상 매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취지로 해명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법률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는 "박씨의 전체 퇴직금은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들처럼 약정한 성과급 5억원과 근무연수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 2천만∼3천만원이며 다른 약정이 있다면 플러스 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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