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갈등 첫 재판…입장 차 여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상황 우려스러워…절차 적법성부터 따져야"

지난 6월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산격동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6월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산격동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 간 입장 차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9일 오전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을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슬람 사원 인근 주민들도 출석하는 등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우선 재판부는 북구청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를 물으며 이 사건 공사 중지를 명한 통보서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측 변호인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축법 제1조를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조정과 현장 검증의 필요성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공사 현장에 세워진 차량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가능하다면 소송 중에라도 조정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재판부가 조정을 하라 할 권한은 없다. 당사자 간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 측 변호인이 ▷공사장 인근 현장 검증 ▷인근 주민 증인 채택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사 중지 명령은 절차적 적법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마치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우선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후 다음 심리로 나아가야 한다. 처음부터 소송 심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