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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갈등 첫 재판…입장 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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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상황 우려스러워…절차 적법성부터 따져야"

지난 6월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산격동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6월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산격동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 간 입장 차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9일 오전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을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슬람 사원 인근 주민들도 출석하는 등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우선 재판부는 북구청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를 물으며 이 사건 공사 중지를 명한 통보서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측 변호인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축법 제1조를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조정과 현장 검증의 필요성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공사 현장에 세워진 차량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가능하다면 소송 중에라도 조정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재판부가 조정을 하라 할 권한은 없다. 당사자 간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 측 변호인이 ▷공사장 인근 현장 검증 ▷인근 주민 증인 채택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사 중지 명령은 절차적 적법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마치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우선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후 다음 심리로 나아가야 한다. 처음부터 소송 심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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