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시속 10km대로 저속주행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밤 11시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JC) 인근에서 법정 최저속도에 못 미치는 시속 12~16km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속 87km로 택시를 뒤따르던 트럭이 택시를 들이받은 뒤 옆차로로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운전자 B(39) 씨가 숨졌다.
그는 사고 전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느라 고속도로에서 40m가량을 저속주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밀리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교통 장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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