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집합이 금지된 심야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과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하 1층에 있는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고자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을 뒷문으로 출입시켰고, 내부 밀실에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숨겼다.
아울러 경찰은 노래방 여성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집중단속을 통해 9곳의 무등록 보도방 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며 영업을 하고 있어 대구시 등과 협력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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