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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수사대상 아니다" 대장동 의혹 고발 사건 檢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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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발한 사건 또한 검찰로 넘겨졌다.

7일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전철협은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달 5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조제3호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만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수처는 추 전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이첩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이 SNS에서 법무부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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