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이후 전국에서 단순 발열환자 2,900여명 진료 거부당해

대구에서도 35건 발생
강기윤 의원 "발열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침해" 지적

2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 현장.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24시간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음압병실, 고압산소치료실 등 감염관리 특화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 현장.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24시간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음압병실, 고압산소치료실 등 감염관리 특화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반 발열환자 2천900여 명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6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 8월까지 전국에서 2천959명의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한 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2천32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후 서울 167건, 광주 91건, 충남 60건, 인천 57건, 경남 38건, 대구 35건, 전남 33건, 경북 29건, 강원 27건, 전북 22건, 제주 17건, 울산 15건, 세종 3건 순이었다.

이 중에는 고령 환자들이 비중이 높았다. 70세 이상 고령이 1천384명(46.8%)이었고, 60세 이상이 1천813명(61.3%)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에 사는 뇌경색 증상을 앓은 A(86) 씨는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54) 씨는 의식도 없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니는 도중에 심정지까지 겪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일선 병원에 코로나19 증상 의심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수용하라는 등의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발열로 인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라며 "환자 전원 시 응급실 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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