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유통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단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소비자가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오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13.04%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사려는 휴대전화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지금은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만5천원까지 모두 11만5천원을 합법으로 받았다.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추가지원금이 1만5천원만큼 늘어나면서 합법 지원금 한도액이 13만원으로 올라 지금보다 13.04% 증가한다.
그간 현행법에 따른 추가지원금 액수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남몰래 현금지급(페이백) 등 불법 추가지원금을 나눠주는 사례도 잇따라 소비자 불만이 컸다. 단통법 자체가 유통점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지원금 경쟁이 좀더 활성화하고 불법지원금도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뒤 이를 7일간 유지하면 이후 언제든지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컸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 요일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수고를 덜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지원금 한도 관련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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