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통법' 개정한다…휴대전화 법정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

공시지원금 10만원일 경우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
공시지원금 변경은 화·금요일로 고정…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삼성전자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3'와 '갤럭시 Z플립3'가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휴대전화 유통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단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소비자가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오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13.04%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사려는 휴대전화의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지금은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만5천원까지 모두 11만5천원을 합법으로 받았다.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추가지원금이 1만5천원만큼 늘어나면서 합법 지원금 한도액이 13만원으로 올라 지금보다 13.04% 증가한다.

그간 현행법에 따른 추가지원금 액수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남몰래 현금지급(페이백) 등 불법 추가지원금을 나눠주는 사례도 잇따라 소비자 불만이 컸다. 단통법 자체가 유통점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지원금 경쟁이 좀더 활성화하고 불법지원금도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뒤 이를 7일간 유지하면 이후 언제든지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컸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 요일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수고를 덜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지원금 한도 관련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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