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찰 내 봉안당 설치 법정 공방…2심도 "수성구 취소처분 적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왕사 불복 소송서 구청 승소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한 사찰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1일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소송'(봉안당 설치를 받아들여 놓고 이를 취소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구지법은 법왕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사찰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왕사와 구청 간 갈등은 애초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해 줬던 수성구청이 결정을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수성구는 지난해 6월 9일 법왕사 건물의 3층(567㎡)에 봉안당 및 사리시설 1천902기를 갖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 해 7월 14일 해당 수리 처분을 돌연 취소했다. 법왕사는 인근 유치원까지 거리가 약 180m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했는데, 구청이 이를 미처 검토하지 않고 설치 신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사찰 측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법원 모두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봉안당 신고 수리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