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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내 봉안당 설치 법정 공방…2심도 "수성구 취소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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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왕사 불복 소송서 구청 승소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한 사찰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1일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소송'(봉안당 설치를 받아들여 놓고 이를 취소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구지법은 법왕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사찰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왕사와 구청 간 갈등은 애초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해 줬던 수성구청이 결정을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수성구는 지난해 6월 9일 법왕사 건물의 3층(567㎡)에 봉안당 및 사리시설 1천902기를 갖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 해 7월 14일 해당 수리 처분을 돌연 취소했다. 법왕사는 인근 유치원까지 거리가 약 180m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했는데, 구청이 이를 미처 검토하지 않고 설치 신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사찰 측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법원 모두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봉안당 신고 수리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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