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 계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을 언급하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천731표,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천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송영길 대표나 당 최고위원 일부는 당헌당규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는 데, 그것은 착오"라며 "송 대표 주장대로 무효가 되려면 '사퇴한 때에는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투표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경선 불복을 운운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축구, 야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문제가 생기면 영상판독장치로 다시 판독한다.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의를 신청했다고 경기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후보도 이의제기에 동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영표 의원은 "이낙연 후보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다만 후보가 나선다고 문제의 해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후보 사퇴자 무효표 처리에 관한 당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표심을 반영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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