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 중 라이딩하던 8명 '쾅'…전원 사망에 무죄 판결, 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망 사고 현장. 해당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10대 소년 8명이 사망했다. 사진 Voicejohor 페이스북 캡처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망 사고 현장. 해당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10대 소년 8명이 사망했다. 사진 Voicejohor 페이스북 캡처

말레이시아에서 자전거 타던 10대 소년 8명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베르나마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샘케팅(26)에게 '언덕길에 코너가 많고 새벽 시간대여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샘케팅은 지난 2017년 2월 18일 오전 3시 20분쯤 조호르 바루의 산악 언덕길을 운전하던 중 산악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소년 8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차에 치인 8명은 모두 사망했으며, 숨진 소년들은 13세 1명, 14세 4명, 16세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개조된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샘케팅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고로 유죄 판결 시 선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징역인 10년 형의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샘케팅은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 특성상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도로안전연구소 실험 결과 그가 당시 시속 44.5㎞ 또는 75.9㎞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가 운전 당시 술과 마약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무죄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다른 누가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냈을 것"이라는 반응과 "8명이 사망했는데 무죄라니 당신이 유족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등의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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