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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사한 검찰은 수사 정보 공개하라" 문준용 행정소송 2심서도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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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커넥트'를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소통과 연결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의 작품이 전시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과 관련된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심에서는 학력, 경력, 휴대전화, 병역, SNS 정보,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직업, 범죄전력, 소속 사회단체 혹은 정당, 변호사등록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2심에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이 사건은 하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단이 됐다.

문 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문 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 '합격발표예정 : 2008.5.31'이라고 기재된 것을 두고 "문 씨의 휴직 신청 당시는 미국 파슨스스쿨 합격 전이었다. 문재인 후보의 해명과 다르다. 거짓말이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 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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