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과 관련된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심에서는 학력, 경력, 휴대전화, 병역, SNS 정보,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직업, 범죄전력, 소속 사회단체 혹은 정당, 변호사등록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2심에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이 사건은 하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단이 됐다.
문 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문 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 '합격발표예정 : 2008.5.31'이라고 기재된 것을 두고 "문 씨의 휴직 신청 당시는 미국 파슨스스쿨 합격 전이었다. 문재인 후보의 해명과 다르다. 거짓말이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 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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